팝업레이어 알림

64ca92ceb99086d4ca596f56a28b8f94_1670385593_2423.jpg








 


(주)청정산업

석면관련법

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(제 29조 관련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청정산업
댓글 0건 조회 42,604회 작성일 23-03-10 09:30

본문

  • 1.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
    • 가.국회,법원,헌법재판소,중앙선거관리위원회,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    • 나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    • 다.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    • 라.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
  •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,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3.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
    • 가.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인 건축물
    • 나.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)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.
    • 다.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라.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마.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바.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사.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아.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자.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차.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카.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타.삭제 <2018. 5. 21.>
    • 파.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
    • 하.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)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거.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)인 건축물
    • 너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더.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한다)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러.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머.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)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버.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
    • 가.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나.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다.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비고
    • 1. 한 개의 동(棟)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.
    • 2.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
환경부
안전관리공단
고용노동부
한국석면조사
스마트환경